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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확인

灝螂離曇裵疲蘿 2017. 11. 28. 17:00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사를 하시거나 하실때 우리는 집을 알아보는데요. 살아가야할 집이니 만큼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확인을 하려고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도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주택이라고해서 시설이 안좋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실때 한 번 쯤은 꼭 알아봐야하는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확인을 위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어가야하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간다음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간다음 분양가이드에서 공공임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야만 일단 가능한 걸로 나오네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부동산 토지와 건축 그리고 자동차 소유여부또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자동차가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자격이 됩니다. 



일반공급, 3자녀 이상, 그리고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공급보다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반공급에 넣는것보다 특별공급에 넣는 게 유리하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