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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피엔스

灝螂離曇裵疲蘿 2018. 2. 6. 00:30

샤피엔스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 ) (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 【 】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651 . ( )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 ( )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 ( ) 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 ( ) , ( 험대상자 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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